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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