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계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비공개 시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정보 공개 의무의 법적 강화
기존에는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 관련 정보 공개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해요. 이를 통해 국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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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계약관련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계약관련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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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의 장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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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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