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정보 공개 의무화
중앙관서나 계약 담당 공무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발주 계획, 물품 규격, 계약 체결 및 변경 등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의 이유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