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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했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는 경매의 시행에 관한 사업, 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퇴역 경주마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