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퇴역한 경주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경주마 보호 및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수의 경주마가 은퇴한 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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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사업의 범위) 제14호
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퇴역 경주마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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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 경주마
경주용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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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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