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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이에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