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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CCTV의 영상정보 분실ㆍ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최근 대법원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할 경우 ‘훼손당한 자’에 포함이 안돼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