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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 즉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2017년 전남 진도군에서는 542ha(약 164만 평),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는 약 159.8ha(약 48만 평)의 간척지에서 가뭄이나 바닷물 역류 등으로 인한 염분농도 상승으로 쌀 수확량이 급감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염해 피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