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염분 농도 상승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가뭄, 홍수, 태풍 등과 더불어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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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의 종류로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및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업재해의 종류에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을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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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이나 농경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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