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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ㆍ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