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작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ㆍ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통신·운송·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만을 할 수 있고 지정에 대한 권한은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갖고 있어,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지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의 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13조 후단).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