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은행 대출금리의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강화
현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세부 항목(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등)이나 이를 계산하는 주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서 소비자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기 쉽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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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자율(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별로 포함), 보험료, 수수료 등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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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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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은행의 운영 비용이나 목표 이익 등을 더해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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