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정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