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의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수급계획 심의 추가
교육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급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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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변경 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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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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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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