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를 일부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되, 자산관리회사와 자문회사 관리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
리츠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는 범위를 넓히고, 자기관리 리츠의 주요 출자자가 바뀔 때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해요. 자산관리회사(AMC)가 관리하는 리츠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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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제4호(등록 요건)
변경 전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요건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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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제2항(자기관리 리츠 배당 특례 연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보수교육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게도 적용되고, 자문회사 보고 규정은 시행 이후 보고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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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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