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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FTA),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00년 80.6% → '21년 64.1%)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나.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