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시·도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반드시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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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비용의 보조)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시ㆍ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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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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