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전남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100명 내외의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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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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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복무 기간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되어 혜택을 받은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반드시 10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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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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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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