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동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대리인 동의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선정 기준 완화
현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협의가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이 대리인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 '연장자' 기준을 삭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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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변경 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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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동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시작하는 인간대상연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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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동의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종이나 전자문서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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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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