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국가지정문화재를 절취·은닉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