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고, 고령층 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또는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가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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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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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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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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