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통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발표ㆍ시행함. 이를 통해 ’21년 기준, 연간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ㆍ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수혜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ㆍ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36조의3).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2)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