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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