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31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