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ㆍ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ㆍ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ㆍ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ㆍ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임.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34조(건강증진)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40조(국제협력)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기금의 용도)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