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체계16건
법의 기본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기타개정법률 명칭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목적 조항 내의 용어가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돼요.
- 제2조개정기본이념에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3조개정정의 조항에서 양성평등은 성평등으로,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4조개정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중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성평등 실현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의 명칭이 양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개정제1절의 명칭이 양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여러 조항 내 용어가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10조개정실태조사 관련 내용에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2절 제목개정제2절의 명칭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양성평등위원회라는 명칭이 성평등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1조의2개정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명칭이 시·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양성평등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이 성평등실무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3조개정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는 명칭이 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돼요.
사회적 가치 및 문화12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문화 확산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이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바뀌어요.
- 제1절 제목(2)개정양성평등정책 촉진이 성평등정책 촉진으로 변경돼요.
- 제2절 제목(2)개정양성평등 참여가 성평등 참여로 변경돼요.
- 제24조개정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재 관리 내용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요.
- 제4절 제목개정절의 명칭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변경돼요.
- 제34조개정보건의료 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한'을 '성평등한'으로 표현을 바꿉니다.
- 제35조개정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목표를 '양성평등한'에서 '성평등한'으로 용어를 수정해요.
- 제37조개정문화 조성과 대중매체 개선을 위한 정책 용어를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꿔요.
- 제38조개정여성의 날 및 관련 주간의 명칭과 내용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해요.
- 제40조개정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돼요.
교육 및 인식 개선4건
교육 기관과 교육 내용, 그리고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교육을 위탁하는 기관명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학교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목표를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해요.
- 제50조개정기존의 '양성평등의식'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의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요.
- 제51조개정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 내용 중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평등'으로 변경해요.
성적 괴롭힘 대응5건
성희롱 관련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정비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30조개정기존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여 관련 예방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해요.
- 제31조개정기존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어 교육과 방지 조치 내용을 정비해요.
- 제31조의2개정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용어를 변경해요.
- 제31조의3개정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관련 문구에서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해요.
- 제32조개정실태조사 실시와 정책 수립 시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기금 및 행정 지원8건
성평등 기금 운영과 관련 기관, 보고 체계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양성평등기금이라는 명칭이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기존의 '양성평등기금'과 '지방양성평등기금'을 각각 '성평등기금'과 '지방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해요.
- 제43조개정기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요.
- 제5장 제목개정기존의 '양성평등정책'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요.
- 제45조개정기존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명칭을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해요.
- 제46조개정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관련 사업들도 '성평등'으로 명칭을 바꿔요.
- 제52조개정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명칭을 '양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해요.
- 제53조개정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명칭을 '양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