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관련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2022년 6월 1일 발효)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설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37조 및 제42조).
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7조(청문)
제42조(벌칙)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71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