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아동이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의 의료권 보호
부모나 보호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이가 병원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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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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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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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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