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쌀값 하락 등으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라.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