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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상이로 인하여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하고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6조의5(의복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