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이로 인해 특수한 의복이 필요한 전상군경에게 '의복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의복수당 신설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의복수당'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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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2항 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당 목록에 '의복수당'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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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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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전투나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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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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