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농어촌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근로자 대상 취득세 면제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사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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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농어촌주택 취득세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사후 관리 및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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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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