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미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도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0호)
관광도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규정에 명시함.
나. 관광도로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도로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토록하는 절차를 규정함.
다.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 구축·운영근거 마련(안 제6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