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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는 2004년에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관련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한도에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자목ㆍ러목 및 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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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