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식사대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매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의 실질적 유지
현재는 물가가 올라도 식사대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예전 그대로라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한도를 조정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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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자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변경 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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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급여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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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식사대나 실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의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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