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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ㆍ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력자를 모집하여 인출ㆍ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ㆍ라목 신설 및 제1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