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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