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증 갱신 거부 근거 마련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증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이를 신설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부과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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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았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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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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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할 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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