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기준 상향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해요. 이는 다른 법률과 조례에서 제각각인 청년의 정의를 하나로 맞추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청년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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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변경 전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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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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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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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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