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근로자 정의 변경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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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이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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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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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할 때 국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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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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