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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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변경 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등이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등도 포함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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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 및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의 납부 대상과 범위,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의무 미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금과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환급금 청구 등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 감면 혜택
공공기관 등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부담금의 절반(1/2)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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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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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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