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의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권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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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제61조의2제2항에서 인권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61조의2제2항제1호에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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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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