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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