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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한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임명장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인 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 시 개인정보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