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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6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하여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