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10(모바일콘텐츠 등 유통환경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