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앱 마켓 유통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모바일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양한 앱 마켓 등록 권고
정부가 규모가 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이 아닌, 여러 개의 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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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0(모바일콘텐츠 등 유통환경의 개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무하고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바일콘텐츠 유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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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동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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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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