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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