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과 소외계층의 주택 마련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청약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소득공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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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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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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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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