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주에게 처벌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및 권고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기술·작업환경 표준이나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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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작업환경 표준이나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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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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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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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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